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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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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성매매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초기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 취업 준비, 생활비 등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이는 재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이에 자립정착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자들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일정 금액을 일회성으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 사용 용도: 자립정착금은 주거 보증금 또는 월세 초기 비용, 직업훈련비, 교육비, 생계비, 초기 창업 자금, 의료비 등 자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립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 외 사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지원은 퇴소 후 자립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입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신청자의 개별적인 자립 계획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재피해 예방: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재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율성 존중: 지원금이 개인의 자립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투명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연계 지원: 자립정착금 지원과 더불어, 필요시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상담 등 타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립 지원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일시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하였던 자. -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사회 복귀 및 자립 의지가 확고하며, 보호시설 퇴소 후 주거, 직업, 교육 등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자립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퇴소 후의 주거 계획, 취업 또는 직업훈련 계획, 학업 계획 등 자립 계획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 경제적 상황: 퇴소 시점의 소득 및 자산 상황, 가족의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선정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 시설 추천: 보호시설 담당자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타 자립지원 사업(예: 다른 자립정착금, 주거비 지원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제외 대상: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 의지가 불명확하거나, 지원금의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미 충분한 자립 기반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안내**: 보호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 시설 담당자와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소정 양식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서(주거, 직업, 교육, 생활 안정 등)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보호시설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시설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관할 시·군·구청(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면담**: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자립 의지 및 계획의 구체성,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가 통보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자립 계획서 (퇴소 후 주거, 취업/직업훈련, 생활 안정 등 구체적인 계획 명시) - 보호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또는 재원 증명서 (시설 발행)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해당 시) 직업훈련 수료증, 자격증 사본 등 자립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보호시설 퇴소 전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립 계획의 중요성**: 자립 의지와 구체적인 자립 계획은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실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자립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된 자립정착금은 자립 계획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지자체 또는 보호시설에서 자립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나 연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현재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보호시설 담당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통합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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