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는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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