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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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에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되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2023년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원금이 교육활동에 더 잘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연간 기준): · 초등학생: 461,000원 · 중학생: 654,000원 · 고등학생: 727,000원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제공 - 사용처: 교재 구입, 학용품비, 학원 수강료, 진로·체험활동비 등 교육 관련 활동 전반 [목적] 저소득층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의 초·중·고 학생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111만원, 4인 가구 약 286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교육급여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 - 바우처 신청: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 (신청기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교육급여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바우처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유의사항]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배정된 바우처(포인트)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문의처] - 교육급여 바우처 콜센터: 1599-2000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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