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아동 디딤씨앗통장(CDA)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또는 후원자)의 저축액에 국가(지자체)가 1:2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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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성장한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자금, 기술취득비, 주거마련, 창업자금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보호대상아동이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그 두 배인 월 10만원까지 같은 통장에 적립해줍니다. - 본인 5만원 + 정부 10만원 = 월 최대 15만원 적립 가능 [목적] 아동의 건전한 사회진출을 위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과 건전한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보호대상아동으로 결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후원자 발굴 등을 통해 가입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보호아동의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입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디딤씨앗통장 정보제공 동의서, (해당 시) 후원신청서 등 [유의사항]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특정 자립 용도(학자금, 주거마련 등)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24세까지는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 1670-1834) 또는 세종시청 아동청소년과 (☎ 044-30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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