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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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월 5만원 [특징] 단순 현금 지원 외에도 법률상담, 자립지원,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가족의 종합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청소년 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아동양육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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