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거주 주택의 화장실 개선,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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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 지원 - 지원 항목: 화장실 개조(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접근로 확보(경사로 설치), 싱크대 높이 조절,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 [특징] - LH의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다른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주택 소유주이거나,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임차 가구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우선 지원 - 장애 등급,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1~3급 중증장애인, 고령 장애인 가구에 가점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공고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차 가구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주택 소유주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격 요건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장애인과 (☎ 044-300-3832)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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