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보증금 환산액) 지원 · 세종시 기준임대료(2024년, 1급지): 1인 34.1만원, 2인 38.4만원, 4인 48.9만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경보수 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 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 1,241만원(7년 주기) [목적] 저소득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4년 기준)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약 107만원, 4인 가구 약 275만원 이하 (매년 변동)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사용대차 확인서 등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며, 조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의 경우,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044-300-551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