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ㅇ(사업목적)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ㅇ(지원유형) 현금(직접 지원이 아닌 임대보증금 부과액 중 일부 감면 후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방식) ㅇ(지원수준) 임대보증금 부과 전 감액에 따른 비예산 사업(임대보증금 무이자 원금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 신규 입주자(전체):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50이내(최대150만원한도) - 기존 입주자(나군) : 임대보증금 증액분(최대150만원 한도) ※ 기존 입주자 중 가군의 경우, 재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지 않아 대상자에서 제외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거주 주택의 화장실 개선,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합니다.
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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