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의 사회적 기반조성 및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 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부터의 학습비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자녀부터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총 24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학습비 바우처 카드 또는 현금 지급(계좌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습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간 지원하며, 매 학기 초 신청 및 심사를 통해 다음 학년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습비 범위: 학원 수강료, 독서실 이용료, 학습 교재 구입비, 온라인 강의 수강료, 예체능 학원 수강료 등 자녀의 학습 및 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단, 입시 컨설팅, 고액 개인 과외 등 사행성 및 특정 목적의 교육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모든 자녀가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징: 셋째 자녀부터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자녀 수에 따른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유연한 학습비 사용처 인정으로 자녀의 개별적인 학습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합니다. - 셋째 자녀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관 등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 평가 방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학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비 등)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해외 유학 또는 장기 해외 거주 중인 자녀.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1회, 통상적으로 1월~2월 중 전국 동시 또는 지자체별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상세한 기간은 해당 연도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신청 주체: 지원 대상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각 지자체 교육 관련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재산 및 다자녀 여부 심사 → 지원 대상 선정 통보 → 학습비 지급(바우처 또는 계좌 입금). [준비 서류] - (필수) 학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다자녀 확인용)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 (필수) 신청인(부모) 신분증 사본 - (선택)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선택)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기관 등록 확인서 (학교 밖 청소년 등) - (선택)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누락 시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자녀 수,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학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됩니다. - 바우처 카드로 지원될 경우, 사용처 및 사용 기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카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교육지원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