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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균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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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문제 심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셋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인구 균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자녀 1인당 월 3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25일, 신청 시 등록된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만 7세 생일이 도래하는 월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84개월) 예를 들어, 셋째 자녀가 2024년 1월 1일에 출생한 경우, 2024년 1월부터 2031년 1월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월의 지원금은 일할 계산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셋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사회적 긍정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구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구 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인구구조의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 특히, 셋째 자녀부터는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모 (또는 보호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만 7세 미만인 경우 (신청 시점 기준) - 신청일 현재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입양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입양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함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셋째 이상에 해당하고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므로 비교적 넓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연령 기준: 셋째 이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만 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 84개월 미만). 연령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부모와 셋째 이상 자녀 모두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 해외 영구 이주 예정이거나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기간: 셋째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을 권장하며, 늦어도 셋째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 지원금 소급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만 가능합니다. (예: 1월에 대상이 되었어도 3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와 자녀의 동거 사실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확인 가능한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보호자 명의의 계좌) - 기타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입양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아동의 사망, 해외이주, 입양취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해 부정 수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월정액 양육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등은 중복 가능하나, 월정액 양육지원금은 중복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를 경우 지원이 보류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정부24 민원콜센터: 1588-2188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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