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의료비 지원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소아암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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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의료비가 요구되는 소아암 및 희귀난치성질환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아이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 (연간 최대 3,000만원) - 비급여 항목 지원 (조혈모세포 이식, 특수식 등)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 지원 [목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단, 만 18세 이전에 진단받고 계속 치료 중인 경우 만 18세가 넘어도 지원 가능) - 백혈병, 뇌종양 등 소아암 환아 및 정부가 지정한 1,178개 희귀난치성질환 환아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질환 및 지원 항목에 따라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유의사항]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민간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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