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소아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소아암이나 희귀질환을 진단받은 환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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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소아암 및 희귀질환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요양급여 비용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질환에 따라 지원 항목 상이) - 지원 금액: 백혈병 환아는 연간 최대 3,000만원, 그 외 암 및 희귀질환은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 환아 - 소아암 또는 희귀질환(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1,170개 질환)으로 진단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 (단, 일부 희귀질환 및 소아암 종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거나 없을 수 있음)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 합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자체별 상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진단서 1부 (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차량등록증 등)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유의사항] -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타 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받은 의료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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