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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지원

소외계층 밑반찬 및 김장나누기 사업을 통한 독거노인, 장애가정 등 저소득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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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소외계층에게 밑반찬 및 김장나누기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여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가정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밑반찬 지원: 주 2회, 1회당 3~4가지 종류의 밑반찬 제공 (계절별 제철 식재료 활용, 영양 균형 고려) - 김장나누기: 연 1회, 김장김치 10kg 제공 (겨울철 식량 지원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영양 교육 및 상담: 월 1회, 영양사가 가정 방문 또는 집단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 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주 1회, 자원봉사자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지원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소외계층의 식생활 개선 및 영양 불균형 해소 - 사회적 고립감 완화 및 사회 참여 증진 -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 - 장애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긴급지원 대상 가구: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 선정 - 연령 기준: 독거노인의 경우 만 65세 이상 우선 선정 - 건강 상태: 건강 취약 계층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우선 선정 - 거주지: 관할 행정구역 내 거주자 우선 선정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연계 신청 -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 후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해당되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기타 필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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