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수산 공익직불제

수산자원 보호, 어촌사회 유지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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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2021년부터 기존의 조건불리 직불제를 확대·개편하여 4가지 유형(조건불리,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직불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액은 직불제 종류, 어가 규모, 선박 톤수 등에 따라 상이함 - (예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어가당 연 80만원 정액 지급 - (예시) 경영이양 직불금: 고령 어업인에게 연간 최대 1,440만원 지급 [목적] -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여 활력있는 어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직불제별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 및 어업법인 [선정 기준]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섬, 북방 NLL 접경지역 어업인 - 경영이양 직불제: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고령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 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불제: 친환경·유기 인증을 받아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업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월 ~ 7월 경, 거주지 또는 조업 근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수산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면허증 사본 - 각 직불제별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모든 직불금 수급자는 수산 관련 법령 준수, 교육 이수, 어업일지 작성 등 공통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각 직불제별로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있으며, 미이행 시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수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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