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수용자 자녀(아동·청소년) 인권보호 및 지원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학습지원, 법률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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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수감은 자녀에게 '숨겨진 형벌'로 작용하며 정서적 불안,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미술/음악 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 학습·교육 지원: 학습지, 학원비, 교재비 등 교육활동비 지원, 학습 멘토링 - 생활 안정 지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지원 - 가족관계 회복 지원: 가족캠프, 부모-자녀 편지쓰기, 접견 교통비 지원 - 법률 및 권익옹호 지원: 법률 상담,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 [특징] - 민간단체(세움, 아동복지실천회 등)와 협력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부 또는 모)가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지원 내용에 따라 연령 기준은 달라질 수 있음 [선정 기준] - 부모의 수감 사실이 확인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교정기관 등을 통해 지원 신청 -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 주변인의 대리 신청 가능 -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또는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 문의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부모의 수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필요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의 비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학교나 지역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문의처]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02-790-9491) -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 (☎ 02-2110-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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