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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질환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진료상담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치료비지원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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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수원시 아동담당의 의료지원 사업은 질병과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진료 상담을 병행하여 아동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필수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실질적인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발달을 지속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질병, 부상,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중 치료 필수성이 인정되는 부분) - 지원 한도: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단, 고액의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의료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지원 방식: 1.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 (의료기관에 치료비 대불 또는 사후 정산) 2.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보호자)에게 의료비 납부 영수증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 - 보건교육 및 상담: 전문 인력을 통한 질환 예방 보건교육, 건강관리 상담, 심리 정서 지원 연계 등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치료 종결 시까지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속 지원 가능) [목적]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질병으로 인한 아동의 성장 지연이나 학습 저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정 경제의 안정에 기여하고,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생 연령까지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아동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아동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동 및 보호자 - 연령 요건: 만 18세 이하 (신청일 기준) -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예외적으로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 질병 요건: 질병, 부상,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지속적이거나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여 가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치료의 필수성이 확인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민간 포함)에서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단순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투여, 건강검진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급여 항목 진료비 - 정신질환(우울증, ADHD 등) 진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 아동보육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 내용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 아동보육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의료 자문 및 심사: 제출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질병의 중증도, 치료의 필수성, 예상 치료비의 적정성 및 지원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자(보호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의료비 지원: 지원 결정 통지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직접 치료비가 지급되거나, 신청자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의료지원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청 아동보육과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가구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1부 (질병명, 치료 필요성, 예상 치료 기간 및 비용 등이 상세히 명시된 원본 서류)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청구서 (선결제한 경우 또는 예상 치료비 견적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 기타 취약계층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지원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이 어렵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미리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소급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액이 소진되거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예산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비 지원은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한정되며, 미용 목적이나 단순 건강 증진 목적의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수원시청 아동보육과: 031-228-3965 (해당 업무 담당 부서 전화번호 확인 요망)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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