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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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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상의 나이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성공적인 자립의 필수적인 기반이므로, 전세보증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억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청년이 선택한 주택의 임대인 계좌로 전세보증금이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청년 명의의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활용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은 사업비로 회수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계약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등 유사 사업과 연계 시 최대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 한하며, 불법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사업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특징: - **초기 자립 부담 경감**: 퇴소 청년들이 자립 초기에 목돈 마련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학업 및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회수 가능한 지원**: 지원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회수되어 다른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축합니다. - **자립지원 연계**: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지 탐색, 계약 과정 지원, 정착 후의 생활 상담 등 포괄적인 자립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다가 퇴소하는 아동·청소년 및 퇴소 후 일정 기간 이내인 자. - 만 18세 이상 만 25세 이하의 자립준비청년으로, 주거 자립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자 (퇴소 시점에 따라 적용 기간 상이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 확보가 시급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세부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하며 지자체 고시 기준에 따름). - 주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명확한 자립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의지가 있는 자. - 부산진구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전세 주택을 계약하고자 하는 자. -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주거 관련 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 심각한 신용 불량 상태로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 알코올, 마약 중독 등 자립 지원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준비**: 현재 보호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또는 복지부서)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지원 사업 신청서와 자립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자립계획서에는 주거 계획, 학업/취업 계획, 생활비 조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부산진구청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5. **주택 물색 및 계약**: 선정된 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적합한 전세 주택을 물색하고, 부산진구청 또는 위탁 기관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립계획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퇴소예정확인서 또는 시설퇴소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통장 사본 - (해당 시) 추천서 (시설장 또는 자립지원전담요원) - (주택 물색 후)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전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 보증금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월세, 관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전 확인**: 주택 계약 전 반드시 부산진구청 또는 위탁 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제한**: 지원을 받는 동안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및 변경**: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구청 또는 지원 기관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격 박탈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거짓 신청, 목적 외 사용, 타 지원 중복 수혜 등) - **보증금 회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되는 보증금은 다시 사업 재원으로 회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구청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처리됩니다. [문의처] -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관련 복지부서) - 전화: (부산진구청 대표 번호 확인 후 연결) - 각 아동복지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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