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을 위한 지원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행복주택, 산단형 임대주택), 문화·복지시설, 창업 공간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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