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

모든 신생아에게 청각선별검사를 지원하여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수술, 언어재활치료 등으로 연계하여 아기의 정상적인 언어 및 학습 발달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생아 1,000명당 1~3명꼴로 나타나는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언어장애, 학습장애, 사회 부적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신생아에게 검사 기회를 제공하여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1차 선별검사비 지원: 분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검사 쿠폰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2. 확진검사비 지원: 1차 검사에서 재검 판정 시, 이비인후과에서 진행하는 정밀검사(확진검사) 비용을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3. 보청기 및 인공와우 수술 지원 연계: 난청으로 최종 확진된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건강보험 급여 외에 보청기 구입비, 인공와우 수술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 (외국인 부모 신생아 포함) - 특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신생아는 외래 검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1차 선별검사 쿠폰이 발급됩니다. - 1차 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은 소득 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차 선별검사: 아기가 태어난 분만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 검사를 시행하며, 부모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 안내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확진검사비 지원: 1차 검사 결과 '재검' 판정 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지원 신청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쿠폰을 가지고 이비인후과에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확진검사비 신청 시) 1차 검사 결과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아기가 깊이 잠들었을 때 검사를 시행해야 정확도가 높으므로, 의료기관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검' 판정이 반드시 난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귀지나 태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1)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