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및 우선공급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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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의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과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을 신설하여, 최근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청약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뉴:홈) 연 3만호, 민간분양 연 1만호, 공공임대 연 3만호 등 총 연 7만호 수준의 주택을 신생아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합니다. - (신생아 우선공급) 기존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청약 시, 신생아 출산 가구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 (자녀 수 가점) 공공주택 청약 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1명당 10%p씩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완화해줍니다. [특징]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사실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한 자녀도 인정되는 등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입양 포함)한 사실이 증명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공공분양 뉴: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3.45억원 이하 - (민간분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자산 기준 없음) - (공공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45억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약 신청합니다. - 각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격 요건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서 [유의사항] - 당첨 후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의 경우, 입주 시까지 출생 사실을 증명해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 특별공급은 1세대 당 평생 1회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청약홈 콜센터: 1644-7445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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