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 조리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 부여로 결혼 출산에 대해 함양군이 함께 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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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고,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양군이 추진하는 출산 친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산후 조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함양군이 결혼과 출산을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100만 원 (일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산모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 용도: 산후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예: 산후조리원 이용료,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산후 보약 및 진료비,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산후 회복 관련 영양제 및 운동 프로그램 비용 등) - 지원 시기: 신청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익월 중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후 조리에 필요한 높은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산모 건강 증진: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함양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의지를 보여주며,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합니다. - 자율성 보장: 특정 서비스에 국한되지 않고 산모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자유롭게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인 산모 (사산 또는 유산의 경우 임신 16주 이상 경과 시) - 신청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자녀의 출생신고가 함양군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함양군 내 모든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 출산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미 함양군 또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산후건강관리비(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개월 이상 함양군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산/유산의 경우 16주 이상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위임장 지참) [준비 서류] 1.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함양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산모 신분증 사본 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4. 주민등록등본 1부 (함양군 거주 기간 확인용,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출산 사실 확인 및 가족 관계 증명용) 6. 출생증명서 (출생 확인용) 또는 사산/유산 관련 진단서 (임신 16주 이상 경과 확인용) 7. (해당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대상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시군 또는 유사 사업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 ☎ 055-xxx-xxxx (예시 번호)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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