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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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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심화되는 비혼 및 만혼 경향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인구 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혼부부 가구당 1회 500만원 지급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지역화폐 지급 비중이 높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지역화폐 300만원, 현금 200만원 분할 지급 - 사용처 제한: 지역화폐로 지급 시, 대다수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이 사업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청년층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다목적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사업 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부부 합산 총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특정 금액(예: 3억 원) 이하인 가구 - 주택 소유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단,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 등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한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외국인 부부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 이민자만으로 구성된 부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2단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웹사이트(온라인)를 통해 신청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대상자 선정 (약 1개월 소요) 4단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계좌 또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부 각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1년간) 또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 계약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재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이후 혼인 상태 변동(이혼 등)이나 거주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세부 지원 기준, 제출 서류 및 지급 방식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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