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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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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결혼과 출산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가정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주거비 중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시중 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 (단, 특정 은행 또는 상품에 한정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구 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한도:**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 또는 최대 연간 일정 금액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시) 대출 잔액의 2.0%p 이내, 최대 연 1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녀를 추가 출산하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및 지자체별 연장 기준 상이) - **특이 사항:**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율 감면 또는 지원 금액 상향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주거 안정 도모:** 높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출산율 제고 기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수요자 맞춤형 지원:** 소득 수준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금융기관 연계:** 시중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과 연계하여, 기존 대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포함) 중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 **도내 무주택 자녀출산 가정:** 신청일 기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 중, 만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신청일 기준 임신 중인 가정을 포함합니다. (자녀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세전 소득 기준). 지자체에 따라 최대 1억 원 내외의 소득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자산 기준:** 별도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주택 기준:**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임차할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 및 면적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대출 실행 여부:** 금융권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거나, 대출 심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기간 동안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 국민주택기금 또는 지자체의 타 주거 관련 대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타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불법 건축물 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가장 먼저 해당 광역자치단체 또는 해당 시군구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조건이나 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해당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나 지정된 상담 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4.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합니다. 5. **제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6.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대출 이자 지원 절차가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배우자 포함, 상세 내역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임신 증명 서류, 상세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부 합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부 각각)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 주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 심사 승인 서류 (은행 발급)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용) * 지자체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또는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은 별개:** 이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대출 자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융기관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자 지원 신청 전에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장 신청:** 지원 기간 만료 시 자격 요건을 재심사하여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 이 사업의 세부 기준(소득, 자산, 지원 금액, 기간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및 시군구의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상세 내용은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주택복지과 또는 주거복지팀:** (예: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연락처 placeholder]) - **해당 광역자치단체 콜센터:** (예: [해당 광역자치단체] 대표전화 [연락처 placeholder])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복지서비스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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