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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예비부모에게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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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혼(예비)부부 엽산제 지원 사업은 임신 전후 여성의 건강 증진과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과 같은 선천성 기형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로, 임신 전부터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예비 부모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아기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일환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임산부용 엽산제 (주로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필요한 고용량 400mcg 또는 800mcg 제형을 지원하며, 철분 등 기타 영양성분 복합 포함 여부는 제품 및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용량 및 기간: 1인당 약 3개월분 내외의 엽산제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임신 계획 1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3개월까지 엽산 복용을 권장하는 의학적 지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 지원 방식: 주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시 현물로 지급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 후 지정된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택배 발송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되는 엽산제 구매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직접적인 비용 부담 없이 엽산제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태아의 신경관 결손증을 비롯한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률을 낮춰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를 지원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임신 전부터 체계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접근성이 높은 지역 보건소를 통해 보편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많은 예비 및 신혼부부들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방문 전후에 보건소 상담을 통해 예비 부모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5년 이내)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 (지자체별 거주 기간 요건 상이할 수 있음) -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초기(예: 임신 12주 이내)인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여성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임기 연령(예: 만 15세 이상 만 49세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동일 임신 기간 중 이미 엽산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모두 타 지자체 주민이거나,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가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 부부 포함) - 신청 시점에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거나 결혼 계획이 취소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또는 건강증진과)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방문 시 임신 여부 또는 임신 계획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엽산제 수령:** 접수 및 서류 확인이 완료되면 엽산제를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후 약국 수령 또는 택배 발송 등의 절차를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결혼 예정 증빙 서류:**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웨딩 촬영 계약서 등 결혼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사실혼 관계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등록부상 사실 확인원, 2인 이상 연대보증서, 거주지 합가 등본 등)를 지자체별 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복용 시기:** 엽산제는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임신 초기 3개월까지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태아의 신경관 결손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리 준비하여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지원되는 엽산제의 종류, 용량, 지원 기간,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보건소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미 타 지자체 또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동일한 엽산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건강 상담:** 엽산제 복용 외에도 임신 전후 건강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은 보건소 전문가나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건강증진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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