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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확대지원(방학중)

방학중 저소득 및 한부모 보호자녀 등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중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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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방학 중 저소득 가정 아동의 급식 문제는 학기 중 학교 급식 지원 중단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집니다. 본 사업은 방학 기간 동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양질의 중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균등한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 1식당 8,000원 (지자체별 물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전자카드(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단체 급식(식당 이용) 등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 - 지원 기간: 각 학교의 방학 기간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단,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횟수 조정 가능 - 급식 지원 방법은 아동의 선호도 및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 [목적] - 결식 우려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 및 성장 발달 도모 -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 지원 -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 -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아동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자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자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 자녀 - 학교장, 읍면동장, 사회복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결식 우려 아동 (소득 기준 외 결식 우려가 인정되는 아동 포함: 보호자의 질병, 장애, 실직, 가출 등으로 인해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경우 등)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중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법정) 저소득층 우선 지원, 그 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 - 거주지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거주 아동 - 예외: 학교장, 읍면동장, 사회복지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아동은 소득 기준 외에도 결식 우려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담임교사를 통한 신청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한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아동 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 결식 우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학교장, 읍면동장, 사회복지기관장 추천서 등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추가)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급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급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학 시작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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