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 비용(학자금, 주거비 등)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또는 후원자)이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비율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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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디딤씨앗통장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의 저축 습관을 길러주고, 정부의 강력한 매칭 지원을 통해 미래를 위한 종잣돈(Seed Money)을 효과적으로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저축 방식: 아동 본인 또는 후원자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합니다. - 정부 매칭 지원: 월 10만원까지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2배의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예: 아동이 5만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원 매칭, 총 15만원 적립) - 사용 용도: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1:2라는 높은 매칭 비율을 통해 아동의 자산 형성을 극대화합니다. - 만 24세까지 학자금, 주거비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기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아동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신규 가입은 만 12세부터 제한될 수 있음) - 한번 가입하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대상아동: 관할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유의사항] -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10만원 저축분까지 적용되므로, 매월 5만원 이상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통장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만 18세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지나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 (1670-1834)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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