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아동복지사업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및 권익 증진을 목표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복지 관련 행사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사업 규모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사업당 최대 500만원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산 규모 및 공모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사업에 대해 협약 체결 후 사업 계획서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정산 보고 및 감사 과정을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이 확정됩니다.
- **지원 대상 경비**: 아동복지 관련 행사의 운영비 및 실비 전반을 지원합니다.
- 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 행사 진행비 (장소 대관료, 홍보물 제작비, 인쇄비, 기념품 등)
- 참여 아동 및 인솔자 식비, 교통비 (규정 범위 내)
-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통신비, 제세공과금 등
- 안전 보험 가입비 (필요시)
- **지원 기간**: 선정된 사업의 계획된 실행 기간에 따라 지원하며, 통상적으로 1년 이내의 단기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채로운 아동복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 (예: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아동복지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 지역사회 내 아동복지 관련 캠페인, 교육, 문화 활동 등 공익적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
[선정 기준]
- **사업의 공익성 및 목적 적합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 추구 또는 특정 종교 및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 추진 일정, 예산 계획 등이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실질적인 아동복지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 **예산의 적정성 및 투명성**: 편성된 예산이 사업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계획이 투명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신청 기관/단체의 사업 수행 역량**: 유사 사업 수행 경험, 인력 구성, 재정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를 우선 선정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익법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도,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상세한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 (예산 계획 포함), 단체 현황 등을 상세하게 작성합니다. 사업의 필요성, 목표, 내용, 기대 효과 및 구체적인 예산 사용 계획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3. **제출 서류 구비**: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미비 서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며, 마감 시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필요 시 대면 심사 또는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6.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된 기관/단체와 사업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아동복지사업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사업 개요, 목적, 세부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 예산 계획 등 포함)
- 단체 현황 및 소개서
- 기관/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설립 허가증 사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단체 정관 (비영리 단체의 경우)
- 최근 1년간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결산서, 감사보고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과거 유사 사업 실적 자료, 언론 보도 자료 등)
[유의사항]
- **공고문 숙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읽고 지원 대상, 제외 대상, 지원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유의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지원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계획의 투명성**: 사업비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불투명한 예산 사용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정산 보고 의무**: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미비 또는 부적절한 지출 발생 시 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등 아동복지 관련 부서
-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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