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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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모든 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 시 지정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금융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아동이 만 8세가 되기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예: 2016년 1월생 아동은 2023년 12월분까지 지급) [목적] - 아동의 기본권 보장: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부모 등 아동의 양육자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 공평한 기회 제공: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 저출산 극복 및 아동 복지 증진: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아동 중심의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0개월부터 95개월까지)의 아동 -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는 자)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 8세가 되기 전 달까지 지원됩니다. (예: 2024년 1월 1일생 아동은 2031년 12월까지 지급) - 국적 및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심사 기준은 없습니다. [제외 대상] - 아동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시설 입소 아동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 20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 - 외국 국적만 가진 아동 (다만, 영주권 등 특정 체류 자격을 가진 아동에 대한 예외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아동수당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인증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아동수당 위임장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및 소급 적용: 아동의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보호자 변경 시 재신청: 이혼, 재혼 등으로 아동의 보호자가 변경되거나, 양육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또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시 신고: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이미 체류 중인 경우 해당 사실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상실: 아동이 만 8세에 도달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정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수령할 경우, 지급된 수당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 활용: 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품이므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필요 시 '행복지킴이 통장'과 같은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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