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마음건강 바우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검사, 치료 등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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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정서·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문제의 만성화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 바우처를 월 단위로 제공합니다. - (예시) 월 16만원~22만원의 서비스 비용 중 소득 등급에 따라 월 2만원~6만원의 본인부담금 발생 - 제공 서비스: 심리상담, 놀이/미술/언어 등 재활치료, 심리검사 등 - 서비스 기간: 기본 12개월, 재판정을 통해 12개월 연장 가능 [목적]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전문적 개입 - 문제 행동 감소 및 사회 적응 능력 향상 - 건강한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형성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아동 -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교사 추천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된 아동 - 학교·지역아동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문제행동으로 지원이 추천된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서비스 대상 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소견서, 교사추천서 등) - 소득 증빙 자료 (필요시) - 신분증 [유의사항] - 바우처는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매월 생성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타 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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