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아동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아동 가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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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주택 거주 아동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권 보장이 시급한 가구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없이(전세임대 일부 자부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 정착 지원: 이사비 20만원 및 보증금(매입임대 50만원, 전세임대 자부담금) 지원 - 돌봄 서비스: 입주 후 지자체 복지서비스 및 아동통합서비스 연계 [특징] - 지자체, LH, 주거복지센터 등이 협력하여 대상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주택 물색부터 이사, 정착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만 18세 미만)이 포함된 무주택가구로서,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선정 기준] - 지자체에서 발급한 '비주택 거주 확인서'를 통해 자격 확인 - 소득 및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기준을 따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아동 주거지원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비주택 거주 확인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확인 후 발급)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신청주의가 아닌 발굴주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가구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거복지재단 중앙주거복지센터 (1577-6728)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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