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목적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모 모두가 자녀 양육에 동등하게 참여하며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성 평등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간 월 50만원의 장려금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와 별도로 지급) - 지급 방식: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며, 매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시기에 맞춰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지원됩니다. - 본 장려금은 기존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입니다. [특징]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여,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적극 독려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합니다. - 일-가정 양립 지원: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남성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충족)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 별도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시작: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고용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행) - 주민등록등본 (자녀와의 관계 및 자녀 연령 확인용)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초 신청 시) - 급여명세서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분 등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성격의 타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동일 기간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유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거주지, 연락처, 육아휴직 기간 변동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금지: 허위 사실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