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임신부 우선 제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로, 임신 확인 시부터 우선적으로 대기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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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수유, 이유식, 기저귀 갈이,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 이용 시간: 1일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이용 시 신청 가능 [특징] -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임신부' 자격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신청을 할 수 있어, 출산 후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임신 중인 경우, 출산 예정월을 기준으로 미리 서비스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중위소득 150% 이하 등)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자격(소득유형 결정)을 신청합니다. - 자격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임신 사실 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임신부 자격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아이돌보미는 가사 활동을 제외한 영아 돌봄 활동만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거주지 관할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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