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 전액 지원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저소득,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가 이용요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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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1일 최소 4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 활동은 제외) - 지원 방식: 소득유형 '가'형으로 판정된 가구는 시간당 이용요금(2024년 기준 11,080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소득유형 '가'형)의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부 또는 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 '가'형 판정 시 정부지원율 100% (본인부담금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 소득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유의사항] - 매년 정부지원 자격 및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형 이외의 소득유형('나', '다', '라'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발생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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