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영아종일제·시간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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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검증하고 관리하는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만 3개월 ~ 만 36개월 영아) - 정부 지원: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15% ~ 100%를 차등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아짐) [특징] 국가가 아이돌보미의 신원, 건강,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전문적인 양성 교육을 실시하므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정부 미지원)으로 구분됩니다.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는 시간당 1,732원, 영아종일제는 월 26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마저도 추가 지원하여 사실상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아동, 저소득층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정부 지원 자격 판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이용 신청: 정부 지원 결정 통지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증빙자료 등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 지원 자격을 먼저 판정받아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수요가 많아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가 매칭되지 않을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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