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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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돌봄 서비스입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아동을 돌봄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등하원 보조,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이유식 먹이기, 목욕 등 영아를 전담하여 돌보는 '영아종일제' 등이 있음 - 정부 지원율: 소득 유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15% ~ 85%를 지원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85% 지원 -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60% 지원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15% 지원 [특징] 부모가 필요한 시간만큼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으며, 국가가 아이돌보미의 신원과 자격을 관리하여 신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취업준비, 장애, 다자녀, 한부모 등)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 '라'형은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정부지원 유형(가~다형) 결정 신청 - 정부지원 유형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정부지원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육공백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취업활동계획서 등) -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별도 서류 없이 홈페이지에서 신청 [유의사항] -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매년 소득 조사를 통해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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