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의 공식적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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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가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며 제공하는 신뢰도 높은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 만 12세 아동 대상, 임시보육, 등하원 돕기 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 만 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위생 관리 등 종일 돌봄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걸린 아동 대상 - 소득 유형(가, 나, 다, 라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징] 정부가 신원 및 건강, 인성을 검증하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 -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음 [선정 기준]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정부지원 자격(소득유형) 판정 신청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양육 공백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취업 사실 확인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희망일 최소 2주 전에는 신청해야 원활한 연계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각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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