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안양시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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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자금(매입, 전세)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자녀 출생 시 1명당 2년씩,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최장 6년 지원). [특징] - 금융기관의 주택자금 대출 상품 종류에 제한이 없어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 자녀 출생과 연계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 - 대상 주택은 안양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제1,2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안양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 임대차(매매)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증명서) - 부부의 소득금액증명원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안양시청 주택과 (031-804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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