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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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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혜택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며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사업의 일환입니다. 국가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 지원 금액: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정액의 위문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 지원 대상: 사망한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1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 금액: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고시하는 정액의 사망위로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명의 계좌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 지원 대상: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인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유족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고인의 명예를 드높입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등록된 애국지사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선정 기준] - 애국지사 유족위문금: - 사망하신 애국지사가 국가보훈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하며, 가장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하신 참전유공자가 국가보훈부에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족의 범위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순으로 하며, 가장 선순위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공통 제외 대상: - 애국지사 또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계신 경우 (사망 시에만 해당). -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망위로금 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사실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애국지사 또는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서류 보완 등이 용이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위문금/위로금 지급: 지급 결정이 통보되면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위문금 또는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지방보훈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제적등본, 조상땅찾기 증명 등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등록 확인 서류: - 애국지사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 또는 5년)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망 즉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위문금 및 위로금은 가장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유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률상 선순위 유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유사한 성격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서류 위조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보훈청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전국 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관할 지역별 연락처 및 위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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