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0~84개월 미만)에게 월 10만원~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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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보육 시설 이용 아동과 가정 양육 아동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11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원 - 12~23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원 - 24~84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만 84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예: 83개월 아동은 해당 월까지 지원)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 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 중 부모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월령별 차등 지원: 영아기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집중적인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부모가 상황에 따라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세(0개월)부터 만 7세(84개월) 미만의 아동. -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출생 후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 (0개월 ~ 83개월)까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양육수당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시설 이용 여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보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정지).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월부터 지급됩니다. - 신청인: 아동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수당을 입금받을 계좌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신청인 본인 작성) -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등 다른 보육 관련 정부 지원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시설 이용 중 양육수당을 신청하거나, 양육수당 수급 중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의무: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게 되면,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하거나 양육수당 지급 중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재입국 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전입신고 시 양육수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기: 출생 후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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