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명절(설, 추석) 및 연말연시 등 사회적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따뜻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명절 및 연말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매년 설 명절, 추석 명절, 연말연시에 맞추어 연 3회 이상 위문품을 전달합니다.
- 지원 품목:
- 식료품: 쌀, 김치, 가공식품(명절 선물세트 포함), 신선식품(과일 등) 등 명절 및 연말에 필요한 식료품
- 생필품: 비누, 치약, 세제, 휴지 등 생활 필수품
- 상품권/온누리상품권: 경제적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통상 5~10만원 상당)
- 기타: 지자체 및 후원 단체의 상황에 따라 방한용품, 학습용품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위문품은 주로 각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전달되거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방문 전달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내 거주자 수 및 규모를 고려하여 위문품이 배분되며,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물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가구당 또는 시설당 지원되는 위문품의 종류와 가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안정 도모: 명절 및 연말연시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정서적 지지 강화: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심리적 위안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연대 강화: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합니다.
[특징]
- 시기적 적절성: 사회적으로 중요한 명절과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수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접근성 강화: 주로 현물 지원 방식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직접 방문하여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참여 유도: 자원봉사자 및 지역 기업,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
-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 저소득층 가구:
- 해당 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지자체별 예산 및 상황에 따라 60% 또는 7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우선 선정 기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구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구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 해당 시·군·구 내에 소재하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등록 시설
- 시설의 규모, 이용자 수, 운영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제외 대상]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위문품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확정된 가구 및 시설 (중복 지원 방지)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 가구 (위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시설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가구 (개인 신청의 경우):
1.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담당 사회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별도 양식이 있을 경우)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접수 후, 지자체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선정 여부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위문품 전달 일정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회복지시설:
1.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예: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복지과 등)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공고된 기간 내에 시설 단위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시설에는 위문품이 일괄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가구 (개인 신청의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 등, 필요시 요청)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 사회복지시설:
- 위문품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시설 등록증 사본
- 시설 현황 및 이용자 현황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문품의 종류와 가액은 지자체 및 후원 단체의 사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문품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지정된 품목으로만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 서류는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유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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