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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지원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수당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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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르신 부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 봉양수당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어르신을 직접 모시고 돌보는 가족 봉양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가정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효 사상과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안정적인 가족 제도를 유지 및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어르신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 20만원 (어르신 1인 기준, 각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어르신 1인 봉양 시 월 10만원, 어르신 2인 이상 봉양 시 월 15만원 등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봉양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25일(영업일 기준)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자격 심사 통과 후 익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급. -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절(설, 추석)에 추가 특별수당을 지급하거나, 어르신 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을 가정에서 봉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봉양 가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어르신들이 낯선 환경으로 분리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 공동체 유지를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실제 부양자 (단,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 - 봉양 대상 어르신: 만 65세 이상으로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 동일 가구 유지: 봉양자와 어르신이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 거주지 변경 시 해당 시군구 내에서의 이전은 예외를 둘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봉양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단, 2인 이상 가구 기준) - 재산 기준: 봉양자 가구의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합계액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 중인 어르신. - 노인복지시설(양로원, 요양원 등)에 입소 중인 어르신. - 봉양자가 이미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효도수당, 가족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 봉양자가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어르신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봉양수당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봉양자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필요)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족 관계, 거주 사실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이나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통보 익월부터 봉양자 명의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봉양자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봉양자와 어르신이 모두 등재된 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가족 구성원 모두의 소득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재산 자료: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봉양자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해당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봉양자 또는 어르신의 사망, 전출, 입원/시설 입소,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제한:**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효도수당, 치매안심센터 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복지혜택의 세부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수당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자격 재확인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각 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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