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르신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체적 기능 저하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장애인 등록자)에게 특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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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로 인한 시각, 청각, 지체 기능의 저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개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어르신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시각장애 어르신: 독서확대기, 스크린리더, 점자정보단말기 등 - 청각장애 어르신: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자막수신기 등 - 지체장애 어르신: 특수 키보드/마우스, 터치모니터, 자세보조기기 등 - 매년 보급 제품 목록이 공고되며, 신청자가 필요한 기기를 선택할 수 있음 [특징] - 단순 보급을 넘어, 기기 활용 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제공 - 장애 유형뿐만 아니라 고령으로 인한 복합적인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기기 추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자 중 정보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장애 정도, 사회활동 참여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제품 가격의 80~90%를 정부가 지원하며, 본인은 10~20%만 부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4~5월 경,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at4u.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청 정보화 부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 [준비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해당 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년 초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한다고 모두 지원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 각 광역 시·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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