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교육부

어린이집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교육하는 보육교사와 소규모 어린이집의 교사 겸직 원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를 증진시켜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통상 보육교사에게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 지급되며,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교사 처우개선비와는 별도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개인별 통장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여 처우 개선의 체감도를 높임) - 지원 기간: 선정된 해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도 퇴직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목적] -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 및 직무 만족도 향상: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킵니다. -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 전문성 강화: 안정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보육교직원이 보육 전문성을 더욱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제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교사 (담임교사, 연장보육교사 등). - 교사 겸직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자격증을 소지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보육교사로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겸하는 원장. 주로 소규모 어린이집(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의 원장이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 근무 경력: 해당 어린이집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지자체별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근무 형태: 정규직 보육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상근 형태로 주 40시간(또는 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 자격 요건: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 업무를 수행 중인 자. 원장의 경우, 원장 자격증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형: 주로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대상이 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이미 유사한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경우가 많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한 교직원 처우개선비(예: 명목이 다른 근무환경개선수당)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퇴직 예정이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지침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공고에 명시된 기간 내에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관련 부서(예: 아동보육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지자체별 시스템 상이)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지자체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신청 시 제출한 개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재직증명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 발행, 근무 기간 및 직책 명시) -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경력증명서 (필요시 근속 기간 확인용) - (교사 겸직 원장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인가증 사본 및 보육교사 겸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직책 정보)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발급받아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처우개선비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퇴직, 휴직, 자격 상실, 근무 형태 변경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월부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확인: 본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서류 등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구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부서 (예: 아동보육과)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www.childcare.go.kr) 온라인 문의 또는 상담 전화 - 보건복지부 (공통 지침 관련)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