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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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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학부모가 보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양질의 특별활동 참여 기회를 보편적으로 제공하여 영유아기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월 최대 00,000원 지원 (예: 월 최대 30,000원.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학부모가 부담할 금액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정산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학부모가 먼저 납부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특별활동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등 특별활동 운영에 필요한 실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보통 월 단위) - 지원 대상 특별활동: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명시된 특별활동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예: 영어, 미술, 음악, 체육, 유아독서 등)에 한하며,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목적] - 보편적 보육 복지 실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특별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 학부모 보육비용 부담 경감: 특별활동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교육에 대한 재정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지원: 다양한 특별활동 참여를 통해 영유아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발달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잠재력을 개발합니다. -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 안정적인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어린이집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영유아. - 영유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본 사업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대상 확대'의 취지에 따라,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지원 대상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 시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 - ② 다자녀 가정(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영유아 - ③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 가족의 영유아 - ④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 - 제외 대상: - 유아학비(누리과정)를 지원받는 유치원 재원 아동 등 유사한 바우처 또는 지원 사업을 통해 특별활동비와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불법·무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문의**: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지원사업 참여 여부 및 세부 지원 내용을 문의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영유아 명단을 취합하여 해당 지자체에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필요시)**: 어린이집에서 별도의 신청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필요시)**: 우선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어린이집 또는 해당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4. **지원금 수령/차감 확인**: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청구 시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사후 환급 방식인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 및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신청서 (어린이집 또는 지자체 제공 양식) -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우선지원 대상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다자녀 가구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은 영유아 1인당 지원되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로 참여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비용이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실비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특별활동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학, 퇴소 등으로 어린이집 재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은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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