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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특별활동비 지원

특별활동비 지원으로 부모의 영유아 교육 부담감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들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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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에 대한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특별활동을 통해 전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아동들의 보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 누리과정 아동 1인당 월 최대 5만원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해당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계좌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지원받은 금액만큼 특별활동비를 수납할 때 차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재원하는 기간(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금 사용: 지원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특별활동(예: 미술, 음악, 체육, 언어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운영계획 및 결산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 투명한 집행: 지원금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어 특별활동비 수납 시 자동 차감되므로, 학부모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의 질 향상: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더 많은 아동이 다양한 특별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 (정부 보육료 바우처 지원 대상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해당 연령 및 재원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 다만, 유치원 누리과정 아동은 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체류 중이거나 유학 중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학부모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라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어린이집은 매월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지자체로부터 특별활동비 지원금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학부모가 납부해야 할 특별활동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준비 서류] - 학부모가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유의사항]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원금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명목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기타 보육료나 입학금, 현장학습비 등 다른 명목으로 전용될 수 없습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을 전원(轉園)하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 기준(예: 월초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전출 어린이집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 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본 지원을 명목으로 특별활동비 외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집행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원 중인 어린이집 원장 또는 담임교사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관련 부서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관할)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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