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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농촌지역 보육환경 및 출산율 저하로 인한 아동수 감소에 따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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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지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운영난 및 보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지역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최대 5만원 (실비 지원 원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를 납부한 후, 해당 비용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금을 대납하는 방식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아동이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예: 취학 전까지) 동안 계속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어린이집에서 정규 보육과정 외에 운영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예: 예체능, 외국어, 탐구활동 등)에 대한 부모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현장학습비, 간식비, 차량운행비, 입학금, 교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농촌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농촌지역 어린이집의 운영을 안정화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학부모 또는 주 보호자 - 지원 대상 아동은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누리과정 대상 아동 포함)까지입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 및 보호자가 해당 지자체에서 농촌지역으로 분류하는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농촌지역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원 기준: 아동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농촌지역 보육환경 개선 및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외 대상] -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아동 (본 사업은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특별활동비를 포함한 유사 명목의 보육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아동 및 학부모 - 인가받지 않은 미인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구 읍사무소/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자격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4.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 시 제출한 학부모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특별활동비) 지원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아동 및 보호자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해당 월 기준)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신청 월의 특별활동비 납부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학부모 본인 명의 계좌)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예: 전출, 어린이집 퇴소, 타 시·군·구 전입 등)되는 경우, 반드시 즉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다른 유사 명목의 보육료 또는 특별활동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기준은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 변경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보육팀 등)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보육 관련 부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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