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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차별없는 보육환경 조성 및 고품질 보육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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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국가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학부모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는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공립유치원: 월 10만원 -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 어린이집: 월 28만원 (보육료 전액에 해당) - 지원 방식: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학부모는 해당 카드로 유치원 교육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 지원 기간: 만 3세가 되는 해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해 2월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또는 긴급보육바우처(어린이집)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편적 교육·보육 기회 제공: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표준화된 누리과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합니다.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만 3~5세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유아의 전인적 발달 지원: 누리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을 통해 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둔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예: 2024년 기준, 2018년 1월 1일생부터 2021년 12월 31일생까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유치원 이용 유아 (유아학비): 보호자가 유치원에 입학 등록 시 유치원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유치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육청으로 일괄 신청하며, 학부모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등록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유아 (보육료): 보호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달의 보육/교육 시작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부터 지원받으려면 2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 기관 또는 주민센터 비치)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참고)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의사항] - 이중지원 불가: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사용: 반드시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해야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자격 유지: 매년 연령 확인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여부가 확인되어야 지원이 계속됩니다. 자격에 변동(예: 해외 장기체류, 입퇴소)이 생기면 즉시 해당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장기체류: 유아가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변경 신고: 주소지 변경, 유치원/어린이집 이동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 관할 주민센터 (어린이집 보육료 문의) - 관할 교육지원청 (유치원 유아학비 문의) - 현재 다니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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