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으로 육아부담 감소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정부 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어린이집의 비정규 보육료(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나 기타 부모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 및 아동 연령, 그리고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일정 금액(예: 월 5만원 ~ 10만원) 한도 내에서 부모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의 경우, 현금 지급이 아닌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여 해당 금액만큼 부모가 납부해야 할 보육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자격 요건 유지 시 매월 지원됩니다. [특징] - 국가 보육료 지원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복합적인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합니다. -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장벽을 낮춰, 보육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 각 지자체의 정책 방향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취학 전) 아동의 보호자 - 정부 보육료 지원(보육료 바우처)을 받고 있으나, 보육료 외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이 발생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원하는 지자체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아동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어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정부 보육료 전액 지원을 받는 아동으로, 부모 부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기존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신청 등)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되거나, 보육료 지원 결정 후 어린이집 이용 시 자동으로 연계되어 적용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상세한 신청 절차는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보육 담당 부서나 어린이집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지자체별 추가 요구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본 혜택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보육 담당 부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복지 혜택(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 지원 여부는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전출입, 소득 변동, 어린이집 퇴소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납부 방식(자동이체 등)과 지원금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어린이집과 충분히 상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보육 담당 - 각 시/군/구청 아동/보육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