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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이용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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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린이집 신입생 가구의 초기 입학 준비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해야 할 실비 성격의 입학금, 준비물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연 1회 10만 원 ~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는 현금 지급 방식이 일반적이며,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또는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어린이집 입학금, 입소준비물 (교재, 교구, 개인용품 등), 특별활동비 (초기 납부금) 등 실비 성격의 초기 지출에 활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해당 연도 어린이집 신규 입학생에 한해 1회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보육료와 별개로 학부모가 직접 체감하는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지자체별 정책 자율성이 인정되어 지원 금액, 방식, 세부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내 인가된 어린이집에 신규로 입학하는 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 (해당 연도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가구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 확인) - 제외 대상: - 어린이집 신규 입학이 아닌 재원 중인 아동 - 어린이집 퇴소 후 동일 어린이집에 재입소하는 경우 (신규 입학으로 간주하지 않음) - 타 기관 (중앙정부, 교육청 등) 유사 사업을 통해 입학 준비금을 지원받은 아동 (중복 수혜 불가) - 어린이집 이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단, 질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어린이집 입학 시기인 2월~3월에 집중되나,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군·구청 온라인 복지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4. 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 및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와 지원금 지급일이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어린이집 발행) -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보호자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해당 시) 소득 증빙 서류 (지자체별 소득 기준 적용 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및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영유아 보육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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