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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 출산율 급감으로 보육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폐원이 지속되고 있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적정 수준 보육 인프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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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로 인한 영아 수 감소는 어린이집, 특히 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0세반 운영에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수입의 급감은 이들 시설의 폐원을 가속화시켜 영아 보육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0세반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지역사회 내 필수적인 영아 보육 기능을 유지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0세반을 운영하는 해당 어린이집에 월 일정액의 운영비를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0세반 당 월 7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상황 및 해당 어린이집의 0세반 규모(정원 대비 현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지자체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명의의 지정 계좌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지원 대상 선정 후 1년 단위로 지원하며, 예산 및 사업 평가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간 평가를 통해 지원 기간 연장 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0세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재교구 구입, 환경 개선, 급간식비 보조 등 직접적인 운영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 **보육 인프라 유지:**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 0세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여 필수적인 영아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운영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교재교구 확충 등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보육 공백 방지:** 특히 취약지역이나 영아반 부족 지역에서 보육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모들의 보육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육통계시스템에 0세반(만 0세 영아)을 운영 중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중, 정부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민간·가정 어린이집 및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의 0세반 - 해당 지원은 영아반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정부 인건비 보조를 받지 못하여 경영 부담이 큰 기관에 초점을 맞춥니다. - 지원 대상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0세반 운영:** 보육통계시스템에 0세반 운영이 명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인건비 미지원:** 해당 0세반 보육교사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예: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시설 인건비 보조 등)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함입니다. - **시설 유형:** 민간, 가정, 법인·단체등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또는 직장 어린이집 등 정부 지원이 안정적인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소 운영 기간:**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정상적으로 0세반을 운영해 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예: 1월~2월)에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추가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하반기에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양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3.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접수 4. (필요시) 온라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신청 5.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 6. 선정 결과 통보 및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0세반 운영 현황 및 지원금 활용 계획 포함) - 0세반 보육교사 현황 및 자격증 사본 - 0세반 재원 영아 현황 및 보육료 수납 현황 -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정부 인건비 미지원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선택사항)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또는 회계자료 (운영의 어려움을 소명하기 위함)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사업을 통해 0세반 교사에 대한 인건비 또는 유사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지원금 사용 отчет:** 지원금은 명시된 목적(0세반 운영비)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증빙 및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보고:** 어린이집 운영 주체 변경, 폐원, 0세반 운영 중단 등 지원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장 실사 협조:** 필요 시 지원 심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중앙 정책 문의 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신청 및 시스템 문의 시) - 전화번호는 각 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해 연결하시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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