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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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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자녀를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거나 전원시키는 보호자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모든 영유아가 균등한 보육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100,000원 ~ 200,000원 (예시: 150,000원 정액 지원)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1회 현금 지급 - 사용 용도: 어린이집 입학 시 발생하는 입학금, 초기 보육 재료비, 교재비, 피복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지원 기간: 어린이집 입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어린이집 신규 입소 영유아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 - 영유아 복지 증진 및 공공 보육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 - 당해 연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신규 입소(재원 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경우 포함)하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초기 보육 지원금을 수령한 아동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학금,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 아동 - 어린이집 외 유치원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어린이집 입소 확정 및 등록: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 확정 후 등록을 완료합니다. 2. 신청서 접수: 어린이집 입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 또는 해당 시·군·구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및 통보: 접수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2. 보호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4. 어린이집 입학확인서 또는 재원증명서 (어린이집 원장 직인 포함) 5.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6. 소득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단, 공적자료 연동으로 생략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아동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전원하는 경우 1회 추가 지급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신청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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