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설정

정부 보육료 지원 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 시·도지사가 상한액을 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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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육료 외에 별도로 수납하는 '기타 필요경비' 항목과 금액이 어린이집별로 달라 발생하는 학부모의 혼란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시·도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항목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고시 - 대상 항목: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성화활동비, 앨범비, 차량운행비 등 - 어린이집은 정해진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학부모에게 비용을 수납할 수 있음 [특징] -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용 상한선을 설정하여 간접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규제 정책입니다. - 각 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액을 결정하고,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 및 학부모 [선정 기준] - 별도 선정 기준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모든 어린이집에 자동 적용 -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필요경비가 적정한지 '어린이집 정보공시 포털'이나 시·도 홈페이지 고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유의사항] - 어린이집이 고시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특성화활동은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여 주당 시수를 제한하며, 부모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할 시·도 및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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